2007두10303(20080215)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디비에스에스엘에이엠씨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당시 그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하 2층 임차인들의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지하 2층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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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누23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5. 7. 15. 000000엘에이엠씨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위 유한회사 소유의 대구 동구 00동 81-2, 82-1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4억 2,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5. 7. 27.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부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으로 줄여 쓴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줄여 쓴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를 적용하여 중과분으로 취득세 42,62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2,510원 등 합계 46,887,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지하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임차인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27,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서0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그 직원인 서0산을 통하여 2005. 2. 14. 대구 달서구 진천동 730-8 소재 삼정공인중개사 대표 안0국과 사이에 사무실 임대용 건물 매입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흥주점이 없는 건물을 중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안0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은 박0남, 이0경이 2002. 8. 28. 위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카0저’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면서 휴업하였는데, 위 유한회사는 2004.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체된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05. 4. 20.자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지하 2층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2005. 7. 14. 임차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9993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서0산은 위 유한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임차인들이 운영하던 ‘카0저’ 유흥주점은 2005. 6. 1.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들이 수개월간 임대료 등을 연체하여 2005. 4. 20.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2005. 7. 15. 위 유한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소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위 유한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시설이 그대로 있었고 영업허가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박0남과 이0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5. 11. 초순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유흥주접영업을 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유한회사를 승계하여 건물명도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6. 8. 18. 박0남, 이0경과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0경은 2006. 8. 28. ‘카0저’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2006. 9. 1. 대구광역시 0구청에 식품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로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 51(병합) 결정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하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영업허가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취득 목적이나 원고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시설을 한 자나 영업을 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대법원·1992. 4. 28.·선고·91누11889·판결·참조), 비록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들이 지하 2층을 명도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원고가 유흥주점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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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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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390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흥주점 중과분 취득세 42,62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5. 7. 15. 000000엘에시시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대구 동구 00동 81-2, 82-1 토지 및 양 지상 건물 9,9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4억 2,300만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접수 제329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5.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부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를 적용하여 중과분으로 취득세 42,62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2,510원 등 합계 46,887,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서0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권이 존속하고 있었고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한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지하 2층(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지하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 당시 유흥주점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영업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그 직원인 서0산을 통하여 2005. 2. 14. 대구 달서구 00동 730-8 소재 삼정공인중개사 대표 안0국과 사이에 사무실 임대용 건물 매입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취득희망가액 50억 원 내외, 희망지역 지하철역 인접지역, 특히 유흥주점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을 중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와 같은 조건을 중개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해 넣었다.
⑵ 서0산은 안0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 당시 서0산은 위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임차인들이 운영하던 ‘카0저’ 유흥주점은 2005. 6. 1.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들이 수개월간 임료 등을 연체하여 같은 해 4. 21.자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흥주점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안0국 또한 임차인들이 곧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⑶ 서0산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부분을 찾아가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2005. 7. 15. 위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 소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위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었다.
⑷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임차인인 박0남과 이0경은 2002. 8. 28.부터 지하 2층에서 ‘카0저’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으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휴업하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는 2004.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체된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최고하다가 2005. 4. 21.자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지하 2층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2005. 7. 14. 임차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9993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회사를 승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6. 8. 18. 박0남, 이0경과 사이에 ‘원고가 2006. 8. 31.까지 이미경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박0남과 이0경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부분을 명도하고, 동시에 박0희가 점유하는 부분도 함께 명도한다. 단 명도 후 철거하지 못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이를 원고가 임의로 철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박0남과 이0경은 같은 달 28. ‘카0저’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같은 해 9. 1. 대구광역시 0구청에 식품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7,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서일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 부분에 유흥주점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이미 영업부진 등으로 임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원고는 유흥주점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소송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 점, 그 후 건물명도 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을 폐업함으로써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유흥주점영업장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5. 11. 초순경부터 임차인들이 영업을 재개하여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접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임차인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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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