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하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5. 7. 15.
디비에스에스엘에시시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위 유한회사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4억 2,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5. 7. 27.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부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으로 줄여 쓴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줄여 쓴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를 적용하여 중과분으로 취득세 42,62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2,510원 등 합계 46,887,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지하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임차인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27,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서일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그 직원인
서일산을 통하여 2005. 2. 14. 대구 달서구
진천동 730-8 소재
삼정공인중개사 대표
안재국과 사이에 사무실 임대용 건물 매입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흥주점이 없는 건물을 중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안재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은
박복남,
이미경이 2002. 8. 28. 위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하여 ‘
카이저’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면서 휴업하였는데, 위 유한회사는 2004.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체된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05. 4. 20.자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지하 2층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2005. 7. 14. 임차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9993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서일산은 위 유한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임차인들이 운영하던 ‘
카이저’ 유흥주점은 2005. 6. 1.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들이 수개월간 임대료 등을 연체하여 2005. 4. 20.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2005. 7. 15. 위 유한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소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위 유한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시설이 그대로 있었고 영업허가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박복남과
이미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5. 11. 초순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유흥주접영업을 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유한회사를 승계하여 건물명도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6. 8. 18.
박복남,
이미경과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미경은 2006. 8. 28. ‘
카이저’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2006. 9. 1.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식품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로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 51(병합) 결정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하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영업허가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취득 목적이나 원고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시설을 한 자나 영업을 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비록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들이 지하 2층을 명도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원고가 유흥주점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