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여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소송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 점, 그 후 건물명도 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을 폐업함으로써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유흥주점영업장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5. 7. 15.
디비에스에스엘에시시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토지 및 양 지상 건물 9,99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4억 2,300만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접수 제329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5.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부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를 적용하여 중과분으로 취득세 42,625,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2,510원 등 합계 46,887,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서일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권이 존속하고 있었고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한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지하 2층(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지하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 당시 유흥주점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영업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그 직원인
서일산을 통하여 2005. 2. 14. 대구 달서구
진천동 730-8 소재
삼정공인중개사 대표
안재국과 사이에 사무실 임대용 건물 매입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취득희망가액 50억 원 내외, 희망지역 지하철역 인접지역, 특히 유흥주점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을 중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와 같은 조건을 중개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해 넣었다.
⑵
서일산은
안재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 당시
서일산은 위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임차인들이 운영하던 ‘
카이저’ 유흥주점은 2005. 6. 1.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들이 수개월간 임료 등을 연체하여 같은 해 4. 21.자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흥주점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안재국 또한 임차인들이 곧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⑶
서일산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부분을 찾아가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2005. 7. 15. 위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 소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위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었다.
⑷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임차인인
박복남과
이미경은 2002. 8. 28.부터 지하 2층에서 ‘
카이저’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으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휴업하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는 2004.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체된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최고하다가 2005. 4. 21.자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지하 2층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2005. 7. 14. 임차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9993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회사를 승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6. 8. 18.
박복남,
이미경과 사이에 ‘원고가 2006. 8. 31.까지
이미경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박복남과
이미경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부분을 명도하고, 동시에
박순희가 점유하는 부분도 함께 명도한다. 단 명도 후 철거하지 못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이를 원고가 임의로 철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박복남과
이미경은 같은 달 28. ‘
카이저’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같은 해 9. 1.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식품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7,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서일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2층 부분에 유흥주점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이미 영업부진 등으로 임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원고는 유흥주점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소송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 점, 그 후 건물명도 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임차인들이 유흥주점을 폐업함으로써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유흥주점영업장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5. 11. 초순경부터 임차인들이 영업을 재개하여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접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임차인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판단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