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7232(20051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나. 원고는 2001. 4. 4.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5층 4개동 아파트 2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완공하고, 2003. 12. 4.경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2003. 12.경 같은 동 1274 대 7,827.9㎡(이하, ‘이 사건 신 토지’라 한다)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구획정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3. 12. 24. 이 사건 신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 187세대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53세대 및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재건축 후 이 사건 신 토지 중 각 조합원에게 반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572.856㎡(일반분양용 건물 및 상가 건축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부분,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4. 7. 12. 취득세 20,347,8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865,21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4. 10. 15. 농어촌특별세를 137,53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4. 7. 12.자 취득세 및 위와 같이 감액된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부른다).
[사실 인정의 근거: 갑1, 2, 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의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 중 재건축사업 완성 후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조합원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위 과세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둘째,
셋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받은 것은 사업 추진의 편의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신탁 등기 절차가 재건축 사업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므로 만일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무렵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신 토지는 종전 구 토지와 형태, 모양, 토지지분 등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건으로 창설된 것이고, 원고는 대지권의 형태로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 분양용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건축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남은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2001. 4. 4.자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지권 등기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대지권의 성질과 대지권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은 대지권은 ‘
한편,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나) 신탁관계의 종료 및 대지권 대상인 토지의 새로운 취득 여부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칠 때 이에 관한 조합원들과 사이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구 토지 3필지가 이 사건 신 토지 1필지로 구획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 합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 토지가 신탁재산인 이상 이 사건 신 토지도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신탁재산으로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 그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이로써 종래 신탁에 기한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을 받았는바, 위 신탁내용에는 이 사건 구 토지 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그 중 일부를 일반에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사업비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해당 집합건물 대지권의 처분 권한까지 신탁 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을 일반에 분양할 때 그 대지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미 신탁 받은 처분 권한 이외에 다른 어떤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토지신탁관계는 조합원용 토지를 조합원에게 반환하고 일반 분양용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처분하여 그에 대한 청산이 마쳐진 이후에야 종료되는 것이지,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그에 대한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칠 때, 그 등기 자체를 새로운 권리취득으로 보거나 혹은 이로써 위 토지에 관한 조합원들과 사이의 신탁관계의 종료와 새로운 권리 취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