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6588(20080229)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및 대법원·2007. 8. 23.·선고·2007두10297·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상장법인인 00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9.82%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정00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과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상속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99.82%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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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8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1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정00은 비상장주식회사인 00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전체 발행주식 62만 주 중 99.82%에 해당하는 618,917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2. 9. 14. 사망하였다.
나. 위 정00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주식 중 각 309,458주씩을 상속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각 49.91%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2002. 11. 25.경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소송수계전의 피고(00시장)는,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2002. 9. 14.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시에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소외 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외 회사 소유의 ’성00‘ 선박의 자산장부가액 43,692,793,355원에 원고들의 합계 주식비율인 99.82%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43,614,146,326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5.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1,046,739,500원, 농어촌특별세 95,951,11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000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00시장의 업무가 피고 000도지사에게 승계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006. 12. 30. 법률 제8147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내지 13. 생략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① 삭제 <2005.1.5>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및 2. 생략
3. 제3조 제1호의 납부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1조 【가산세】(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 관세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정00은 소외 회사의 주식 99.82%를 소유하던 과점주주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00의 특수관계자들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 정00의 사망으로 망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원고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위 망인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여전히 99.82%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위 상속으로 원고들이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그 부과요건에 대하여 ① 법 제22조는 어느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 수를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② 시행령 제78조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아 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群)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법리는 1인으로 구성된 과점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양도 혹은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1인의 과점주주 전부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99.82%의 과점비율을 가진 과점주주인 망 정00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원고들은 정00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정00의 사망으로 기존주주가 아닌 원고들이 망인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아 그 과점비율이 여전히 99.82%로 동일한 이상 원고들을 가리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망 정00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을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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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6구합1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12. 15.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046,739,500원, 농어촌특별세 금 95,951,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가지번호 포함), 을 1, 3(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비상장주식회사인 00주식회사(이하 ‘00’라고 한다)는 발행주식총수가 620,000주인데 망 정00은 위 회사 주식 99.82%에 달하는 618,917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9. 14. 사망하였다.
나. 망 정00의 아들인 원고 000와 딸인 원고 000는 위 정00 소유의 주식을 각 49.91%, 309,458주씩을 상속하여 2002. 11. 25.경 00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1) 그러자 00광역시장은 2005. 9. 9.경 원고들이 망 정00을 상속함에 따라 원고들이 2002. 9. 14.자로 지방세법(2005. 06. 1. 시행 법률 제7486호,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가 되어(합계 99.82%) 00시 관내 선박인 ‘성00’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10. 27.경 원고들에게 00의 재산인 성00에 관한 취득세 1,046,739,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95,951,110원 등 총 1,142,690,610원에 달하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2005. 11. 28. 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하여 000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000도지사는 같은 해 12. 13.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2. 15. 원고들에게 위 지방세 1,142,690,61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존의 과점주주인 망 정00의 자녀들로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망 정00의 00 주식을 상속하였는데, 이는 과점주주이던 망 정00과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내부의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전체의 주식보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는 과점주주의 의미에 관하여 ‘주주 1인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2005. 10. 07. 시행 대통령령 제19082호, 이하 같다)의 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과점주주는 어느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주들을 총칭하는 집합개념으로 이해되는 점, ② 과점주주에게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 만큼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의 향상을 초래하여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합개념으로서의 과점주주 구성원들 사이에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들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기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제6조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기존의 과점주주 혹은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다고 할 지라도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의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역시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1인으로 구성된 과점주주가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양도 혹은 증여하였다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특수관계자들이 상속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00의 과점주주이던 망 정00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정00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상속전·후를 통하여 주식보유비율, 즉 과점비율은 여전히 99.82%로 동일한 이상 원고들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이거나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위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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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 10. 07. 시행 대통령령 제19082호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