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89(20070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1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나. 위
다. 소송수계전의 피고(제주시장)는,
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장의 업무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계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006. 12. 30. 법률 제8147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내지 13. 생략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① 삭제 <2005.1.5>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및 2. 생략
3. 제3조 제1호의 납부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1조 【가산세】(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 관세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나. 판 단
(1)
그 부과요건에 대하여 ①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아
(2) 또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群)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법리는 1인으로 구성된 과점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양도 혹은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1인의 과점주주 전부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99.82%의 과점비율을 가진 과점주주인 망 정건영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원고들은 정건영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정건영의 사망으로 기존주주가 아닌 원고들이 망인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아 그 과점비율이 여전히 99.82%로 동일한 이상 원고들을 가리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망 정건영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을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