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상속전·후를 통하여 주식보유비율, 즉 과점비율은 여전히 99.82%로 동일하다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이거나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도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가지번호 포함), 을 1, 3(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비상장주식회사인
부관훼리주식회사(이하 ‘
부관훼리’라고 한다)는 발행주식총수가 620,000주인데 망
정건영은 위 회사 주식 99.82%에 달하는 618,917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9. 14. 사망하였다.
나. 망
정건영의 아들인
원고 사또유지와 딸인
원고 사또유마는 위
정건영 소유의 주식을 각 49.91%, 309,458주씩을 상속하여 2002. 11. 25.경
부관훼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1) 그러자 부산광역시장은 2005. 9. 9.경 원고들이 망
정건영을 상속함에 따라 원고들이 2002. 9. 14.자로
지방세법(2005. 06. 1. 시행 법률 제7486호,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가 되어(합계 99.82%) 제주시 관내 선박인 ‘
성희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10. 27.경 원고들에게
부관훼리의 재산인
성희호에 관한 취득세 1,046,739,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95,951,110원 등 총 1,142,690,610원에 달하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2005. 11. 28. 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제주도지사는 같은 해 12. 13.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2. 15. 원고들에게 위 지방세 1,142,690,61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존의 과점주주인 망
정건영의 자녀들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망
정건영의
부관훼리 주식을 상속하였는데, 이는 과점주주이던 망
정건영과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내부의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전체의 주식보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는 과점주주의 의미에 관하여 ‘주주 1인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2005. 10. 07. 시행 대통령령 제19082호, 이하 같다) 제1항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과점주주는 어느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주들을 총칭하는 집합개념으로 이해되는 점, ② 과점주주에게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 만큼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의 향상을 초래하여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합개념으로서의 과점주주 구성원들 사이에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들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기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제6조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기존의 과점주주 혹은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다고 할 지라도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의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역시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1인으로 구성된 과점주주가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양도 혹은 증여하였다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특수관계자들이 상속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관훼리의 과점주주이던 망
정건영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정건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상속전후를 통하여 주식보유비율, 즉 과점비율은 여전히 99.82%로 동일한 이상 원고들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이거나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위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