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2523(2007061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2.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570,110,650원 및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622,855,7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면적 25,068.1㎡(= 28,009.2㎡ × 202,435.05㎡/226,180.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면적 2,941.1㎡(=28,009.2㎡ × 23,745.41㎡/226,180.4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출한 후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5. 5. 12. ①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주문 제2항 기재 세금 합계 1,247,257,160원을, ②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1,402,479,93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①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2.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②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2. 7. ②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용도나 이용현황이 주거용으로 판단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행정자치부는 2001. 6. 13.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인 ②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유권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2) 종합토지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주거용 건축물
(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하여 초과 누진과세를 하는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基幹)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안된 세제이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바, 분리과세표준은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저율 또는 고율(0.1% ~ 5%)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조세가 임대료 또는 상품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 및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보다 대체로 낮은 세율(0.3% ~ 2%)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며,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소유자별로 전국 합산을 한 후 누진세율(0.2% ~ 5%)을 적용하여 토지 과다보유자에게 중과세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나)
(다) 한편,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 보유는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반면에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은 이를 억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토지세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것(
(라) 이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취지가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이 아니라 보유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유단계가 아닌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될 건축물을 공급분양하기 위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공급분양을 위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록 향후의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같은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주촉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부지에 대하여는 공공성이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특별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현황과세의 측면에서 본 주거용 건축물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현황부과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상분리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지, 향후의 이용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비록 향후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아직 그 현황을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는 여전히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살피건대,
(나) 이러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현행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행정자치부는 2001. 6. 13. “
또한,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면서 이를 재산세에 관한 절에 편입하였고(제182조), 현행
(5) 소결론
결국,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최종 목적이 주거용인지와 상관없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중이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