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6069(2006090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3-1 대 6,768.9㎡ 외 4필지 면적 합계 28,0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9. 12. 2. 피고로부터 그 지상 건물(공동주택업무시설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지하 3층, 지상 14~46층 5개동, 연면적 225,305.8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2. 16.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4. 20. 설계변경을 통하여 그 연면적을 226,180.46㎡{주거용 부분의 연면적은 202,435.05㎡(공동주택)로 전체의 89.5%, 비주거용 부분의 연면적은 23,745.41㎡(근린생활시설 등)로 전체의 10.5%}로 확정하였고, 2003. 10.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① 2000. 10.경 및 2000. 12. 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570,110,650원을, ② 2001. 10. 22.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622,855,7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당초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2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심사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경정처분 중 위 ②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2. 7.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용도나 이용현황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주상복합건물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1. 6. 13.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바, 피고는 2001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유권해석을 적용하면서도 2000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유권해석으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2000. 6. 1.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202,435.05㎡(89.5%)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23,745.41㎡(10.5%)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이용현황이 분양판매용이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2004구합404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4. 7. 8.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유권해석으로서, 1차 유권해석(1993. 2. 11.자)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주거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유권해석(2001. 6. 13.자, 이 사건 유권해석)은 위 경우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차 유권해석(2002. 7. 25.자)은 위 경우 2001. 6. 13. 이후부터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0.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이 89.5%이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