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면제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7면 제7 내지 11행을 “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은, 시장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같은 항 제3호)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7면 제15행의 “등기하였으므로”를 “등기하였으며,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