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0345(200703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1997. 11. 20. 설립된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이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어
나.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은
다. 원고는 2006. 4. 2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각 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5. 6. 13.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에게 조세감면의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지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된 원고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시장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최초로 승계취득하였으니
라. 위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등록세 중 26,419,140원, 지방교육세 중 5,283,830원을, 피고가 부과고지한 취득세 중 66,642,280원, 농어촌특별세 중 7,265,27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으며, 그 결과 등록세 중 1,000,026,910원, 지방교육세 중 200,005,380원, 취득세 중 2,522,567,890원, 농어촌특별세 중 275,007,390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잔존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설계 및 공사계약체결, 분양업무, 신탁등기업무 등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의 모든 재건축업무를 담당하여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의 명의는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관계를 존중하여 원고가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2) 원고가
나. 관련 법령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7. 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③ (생략)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1)
(2) 2001. 11. 2.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변경으로 최초의 시행구역 인근에 있었던 원고 소유 토지가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도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3)
(4)
(5)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은 2005.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5. 7.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명의와, 2005. 7. 26.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 명의를 각각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2005. 8. 3.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제10호증의 1~7,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포함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 전반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 해당하여 조합원이나 그 재산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 같이 원고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을 2005. 7. 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통하여 최초로 승계취득한 자이고, 그로부터 2월 이내인 2005. 8. 16.경 등기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면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이 단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시장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만 면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면제 범위를 제한할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위 조항의 입법취지만으로 위 면제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조항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시장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한가지만을 소유하고 있던 자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가 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법리와 차이가 있고, 기존 시장의 전체 부동산 중 소유자의 부동산 비율만큼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한다면 기존 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비율을 계산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의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위 각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전부 면제되어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