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648(20070202)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8. 20. 허00으로부터 대구 00구 00동 552 및 550-2 대 합계 375.9㎡ 및 그 지상건물 888.5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550, 542-1, 552-2 및 1594-27 등 4필지 대 합계 362㎡ 및 그 지상건물 316.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제1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허00의 명의로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4. 6. 15. 그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제2부동산은 2003. 6. 30.부터 원고 명의로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3. 10. 24. 그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의 남편 김00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63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과 등록세 22,680,000원 및 지방교육세 4,158,000원 등 합계 43,344,000원(가산세 6,803,9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5.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5. 8. 18. 위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당초의 위 부과처분에서 정한 세액 중 취득세를 5,869,420원, 농어촌특별세를 508,790원, 등록세를 8,804,140원, 지방교육세를 1,614,08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이용하여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다만 위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남편인 김00 명의로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제2부동산을 취득한 2003. 9. 24.로부터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 소정의 3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의 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심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감액경정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대법원·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1982. 9. 14.·선고·82누55·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역시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당초 별개의 물건인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관하여 하나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서는 각 과세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역을 알 수 없고 경정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 중 일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감사원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경정처분은 심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구합4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