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7누15966(200712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5행의 “138-51”을 “138-151”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