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5807(200705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하는 교회로서 종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 피고는 2006. 9. 10.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2,999,010원, 도시계획세 974,700원, 지방교육세 599,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교회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인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선교, 예배, 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원고 교회에서는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고 교회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 교회 신도들은 예배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를 왕래하는 경우에 교회 내의 공간 및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차량을 주차하기에 부족하여 교회 밖의 공터나 주택가 등에 주차해 왔다.
(3) 원고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8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신도들은 이 사건 대지에 접하고 있는 원고 교회 사택 계단을 이용하면 바로 교회 본당으로 통행할 수 있는바, 위 대지는 현재 교회를 왕래하는 신도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2 내지 9, 제7호증의 1 내지 2,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제6호증의 2 내지 1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 우리 헌법(제20조)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목적이 예배 등 종교활동을 위해 신도들이 집합하는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대지는 원고 교회로부터 80m 정도에 위치하고, 원고는 이를 취득한 후 실제로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