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2509(20071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2006. 5. 14.’을 ‘2006. 5. 10.’로 고치고, 제1심 판결 10면의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 다시 쓰는 부분 ]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법률관계를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신의칙은 그 특성상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개개의 사안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론으로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 협회를 기술진흥단체로 확인해주었다거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가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비과세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처리를 하였어야 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3) 행정절차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