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현물출자한 광업권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중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과세처분의 경위
가.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이하 ‘동양메이저’라 한다)는 1955. 8. 25. 설립된 후 1994. 2. 25.경부터 시멘트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그 영업 중 시멘트 사업부문과 관련된 토지, 건물 및 광업권 등의 유ㆍ무형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2. 2. 15. 당시 설립 중인 원고의 발기인
이창원과의 사이에
동양메이저가 2002. 2. 26.까지 원고에게 위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되, 그 중 자산 평가액 1,213,293,821,000원에서 부채 663,293,986,000원을 공제한 차액 549,999,835,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주 9,999,997주를 1주당 55,000원으로 평가하여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3. 6.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동양메이저가 2000. 10. 12. 광업원부에 등록한 충북 단
양군 적성면 소재 등록번호 71274호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8.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0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로 69,338,120원(광업권 자산평가액 3,466,906,000원 × 20/1,000)을 신고한 후 2002. 4. 6. 위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2002. 5. 31.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이 조세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 9.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을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광업권,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취지와 달리 광업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재산에서 제외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재산에서 광업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 점,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가 현물출자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법인이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그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맞추어 광업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은 제외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지 참조).
또한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5호의 규정 방식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 ’사업용 재산‘ ’부동산‘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주택‘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5호가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재산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가 ‘재산’이라고 규정한 이상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시 말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가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양메이저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광업권이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