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부문을 구별하는 별도의 간판이나 표지는 없으며, 건물 내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은 지점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직접 신규사원을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일괄 처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업무수행 장소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사업소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25번지에 거제지점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2006. 4. 10. 원고가 2003년 10월, 11월 귀속분,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귀속분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4조 제2호,
제246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사업소세 합계 21,901,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2003. 5. 1. 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방대해진 사업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영업단위를 구분하던 것을 각 업무별 기능에 따라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각 업무별로 독립한 인사, 노무관리, 예산편성과 회계처리를 하면서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하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 각각의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은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세(종업원할) 면세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
시행령 제212조 제1호는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납부토록 하되, 다만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1, 2, 3, 제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 2, 3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8. 민영화를 계기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3. 5. 1. 기존의 지역별 ‘전화국’에서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객에 대한 민원처리업무와 개통 등을 담당하는 지사와 그 하부조직으로 지점, 신규고객 관리, 마케팅과 매출을 담당하는 영업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영업부(소), 시내와 시내통신망 운용을 담당하는 망운용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망운용부(분국)를 두고 각 상위조직인 영업국, 지사, 망운용국에 대하여 별도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사실, 이에 경상남도 거제지역은 부산지역본부 산하 창원지사 거제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후 그 무렵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해 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9. 지사와 영업국의 업무가 일부 겹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의 지사와 영업국을 지사로 통합하여 지사와 네트워크서비스센터로 조직을 개편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는 ‘
케이티플라자 거제지점’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각 층별 사무실 입구에 ‘고객만족팀’, ‘고객회선관리실’, ‘CM실’ 등의 표지가 있을 뿐 각 해당 사업부문을 구별하는 별도의 간판이나 표지는 없으며, 이 사건 건물 내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은 거제지점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직접 신규사원을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배치된 사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나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부서별 회계처리와 성과급 지급, 체육행사를 따로 개최한다는 사정 등은 오늘날 대규모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처리하는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 및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 거제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의 사업주가 원고임이 분명하고, 그 업무수행 장소는 총괄하여 원고의 사업소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 거제지점 등의 사업주가 다르다거나 그 각 업무수행 장소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