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9501(20081023)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7항은 같은 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위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아울러, 위 법률 조항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지는 실질적, 경제적 담세력을 기초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조세채권확보라는 공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해도 원고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되거나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에 부족하므로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7항은 제105조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이 농어촌특별세의 연대납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으로 인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들 개인별 납세액과 연대납세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납세고지방식에 관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한 바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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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00는 1996. 10. 8.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가 2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고, 2002. 10.경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2. 10. 7. 원고 이00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김00, 오00은 각 이사로, 소외 배00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2년 말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2002. 10. 10. 대표이사인 원고 이00이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오00(15%), 김00(15%), 배00(21%)가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 28. 위 소외 주주들로부터 원고 최00이 3,150주(15%)를, 원고 한00이 3,150주(15%)를, 원고 이00이 3,360주(16%)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원고 최00, 한00, 이00은 대주주인 원고 이00의 지인들이라고 신고하였으며, 위 신고시 원고 최00, 한00, 이00 명의의 각 인영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식 양도인들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200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은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원고 이00을 기준으로 원고 최00은 어머니, 원고 한00은 제부, 원고 이00은 동생이다)으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소외 회사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 25. 원고들에 대하여, 부산 사상구 00동 680-2 토지 등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세 합계 335,218,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합계 30,686,970원 등 총 365,904,97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외 추00과 김00이 동업 또는 공동투자자로서 부산 사상구 00동 680-2 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 10.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추00과 김00이 모두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추00의 처인 원고 이00과 김00의 처 오00, 형 김00, 소외 회사 직원 배00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추00이 원고 이0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김00과 갈등이 생기자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오00, 김00, 배00 명의의 주식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00, 한00, 이00 명의로 옮기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다. 추00은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상 법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그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원고들의 개인별 주식취득비율을 무시하고 전액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
(나)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이00이 2002. 10. 10.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취득한 것으로, 같은 해 11. 28. 원고 최00이 3,150주(15%)를, 원고 한00이 3,150주(15%)를, 원고 이00이 3,360주(16%)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00을 기준으로 원고 최00은 어머니, 원고 한00은 제부, 원고 이00은 동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이므로, 원고들은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다) 추00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추00이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추00의 일부 증언은, 추00이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제1심 증인 추00의 일부 증언), 원고 이00은 추00이 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와 목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부산 사상구 00동 680-2의 아파트건설사업의 인수과정에 관여하고 사업권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 제11호증의 10, 16의 각 일부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0, 11, 12, 14, 15, 16, 19, 갑 제12호증의 1, 4, 5, 6, 8,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배00의 증언 및 당심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요건인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7항은 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취득세 합계 335,218,00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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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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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구합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6. 10. 8.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가 2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2년 말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2002. 초에 대표이사인 원고 이00이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소외 오00, 김00, 배00 등이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 28. 위 소외 주주들로부터 원고 최00이 3,150주(15%)를, 원고 한00이 3,150주(15%)를, 원고 이00이 3,360주(16%)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원고 최00, 한00, 이00은 대주주인 원고 이00의 지인들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200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은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원고 이00을 기준으로 원고 최00은 어머니, 원고 한00은 제부, 원고 이00은 동생이다)으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소외 회사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 25. 원고들에 대하여, 부산 사상구 00동 680-2 토지 등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세 합계 335,218,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합계 30,686,970원 등 총 365,904,97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외 추00과 김00이 동업 또는 공동투자자로서 부산 사상구 00동 680-2 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 10.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추00과 김00이 모두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추00의 처인 원고 이00과 김00의 처 오00, 형 김00, 소외 회사 직원 배00(4,410주)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추00이 원고 이0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김00과 갈등이 생기자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오00, 김00, 배00 명의의 주식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00, 한00, 이00 명의로 옮기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다. 추00은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상 법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그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 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 을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추00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추00은 김00로부터 1,200만 원을 투자받아, 2002. 10.경 소외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00로 변경하고, 자신의 처인 원고 이00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같은 달 15. 관할 세무서에 부산 해운대구 00동 1434-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는 원고 이00(10,290주), 오00(3,150주), 김00(3,150주), 배00(4,410주)였고, 원고 이00은 추00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추00은 2002. 11.경 소외 회사의 공사관련 약정서에 대표이사인 원고 이00과 연대하여 서명날인 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2. 말경 세무사 류희연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앞서 본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원고 최00, 한00, 이00 명의의 각 인영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식 양도인들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추00과 김00은 2003. 3. 3.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을 각 50%로 하고, 실제 운영은 추00이 한다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달 7. 다시 소외 회사의 지분 전체를 김00에게 인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추00은 현재까지 원고들 명의의 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점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00은 추00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다른 원고들도 추00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추00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추00의 처인 원고 이00을 비롯한 원고들은 추00이 자신들의 명의를 소외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여 소외 회사의 진실한 주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추00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믿기 어려운 증인 추00의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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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목 생략)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같은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