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지오빌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6. 10. 8.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가 2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2년 말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2002. 초에 대표이사인 원고 이영미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소외 오인순,
김명진,
배명주 등이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 28. 위 소외 주주들로부터
원고 최정자가 3,150주(15%)를,
원고 한태교가 3,150주(15%)를,
원고 이광재가 3,360주(16%)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원고 최정자,
한태교,
이광재는 대주주인
원고 이영미의 지인들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200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은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 농어촌특별세 합계 30,686,970원 등 총 365,904,97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추지호가
원고 이영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김동진과 갈등이 생기자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오인순,
김명진,
배명주 명의의 주식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정자,
한태교,
이광재 명의로 옮기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다.
추지호는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상 법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그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 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 을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추지호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오인순(3,150주),
김명진(3,150주),
배명주(4,410주)였고,
원고 이영미는
추지호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추지호는 2002. 11.경 소외 회사의 공사관련 약정서에 대표이사인
원고 이영미와 연대하여 서명날인 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2. 말경 세무사
류희연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앞서 본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원고 최정자,
한태교,
이광재 명의의 각 인영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식 양도인들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추지호와
김동진은 2003. 3. 3.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을 각 50%로 하고, 실제 운영은
추지호가 한다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달 7. 다시 소외 회사의 지분 전체를
김동진에게 인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추지호는 현재까지 원고들 명의의 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ㆍ행사한 점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영미는
추지호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다른 원고들도
추지호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추지호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추지호의 처인
원고 이영미를 비롯한 원고들은
추지호가 자신들의 명의를 소외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여 소외 회사의 진실한 주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추지호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믿기 어려운 증인
추지호의 일부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