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율과 아울러 가감조정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피고가 그에 따라 할인 조정한 누진세율을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납세고지서에 서초구조례 규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6면 제8행의 “제61조 제1항 제3호”를 “제61조 제3항”으로, ② 제14면 제3행의 “223,72㎡”를 “223.72㎡”로, ③ 제14면 제10행의 “별지 3 가감산율”을 “별지 1 가감산율”로 각각 바꿔 쓰고, ④ 제21면 제6, 7행의 “제21조 (과세표준) ……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⑤ 제7면 제6, 7, 8행의 “특히 재산세에 대하여는 ……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아래 2. 가항과 같이, ⑥ 제8면 제6행 내지 제17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를 아래 2. 나항과 같이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특히 재산세에 관하여는 주거용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상이한 누진세율이, 비주거용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단일한 세율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부분에 대한 누진세율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에 규정된 세율을 일률적으로 20% 할인한 세율로서
서초구조례 제21조의2 [별표] 1. 가.에 규정된 세율임. 공동시설세의 누진세율은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임”
나. “먼저 재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근거법령에 서초구조례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서초구조례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고서도 이를 근거법령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 제138조의 규정’(그 내용은 ‘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이다)은 법시행령이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법 제187조 제1항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며(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제187조 제1항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위 서초구조례 제21조 제2항 역시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5. 6. 15. 그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서초구조례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재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재산세 세율에 관한 근거법령에 서초구조례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된 주거용 건물부분에 대한 누진세율이 서초구조례 제21조의2 [별표] 1. 가.에 규정된 세율인 사실,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위 서초구조례 규정이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납세고지서에 법 제188조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 제188조가 제1항 제2호 제(1)목에서 주택에 대한 표준 누진세율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표준세율과 아울러 가감조정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피고가 그에 따라 할인 조정한 누진세율을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납세고지서에 위 서초구조례 규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공동시설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법 제239조 제2항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납세고지서에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기재하라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시설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제2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한 이상 납세고지서에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