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1623(200510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4,527,700원, 도시계획세 270,460원, 공동시설세 193,370원, 지방교육세 905,540원 합계 금 5,897,0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에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규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켰을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2005. 6. 15. 서초구의회의장공표조례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초구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근거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위 조례 규정을 누락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는
둘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만이 재산세부과대상이 되고 공용부분과 주차장부분은 재산세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공용부분과 주차장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상 과세근거 없이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설령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재산세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의 수치를 얼마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시가표준액 산정요소의 하나인 ‘가감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의 평가가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세액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 이외에 별도의 토지가액을 반영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피고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된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액을 ㎡당 22,53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같은 주상복합건물에 위치한 오피스텔(주거용)에 비하여 3.24배 정도 높게 산정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인근의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비하여 15% 정도 높게 산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액을 과중하게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여섯째,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0. 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신축된 지 7개월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1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산세의 구조
(가) 종전의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부과되어 오다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자 1989. 6. 16.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가 1990.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때부터 토지에 관한 부분은 재산세에서 제외되었다.
(나) 재산세는
(2) 가감산특례 적용 기준의 변경 경위
(가)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도분까지는 재산세부과를 위하여 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별지 1. 가감산율」중 ‘종전 가감산율’ 기재 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그런데 종전의 가감산율과 같이 단순히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정하여 재산세를 산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재산세가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단독주택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부과되게 된다는 조세부과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9. 1. 재산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다) 위 제도 개편안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비하여, 또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가격에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4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당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기준시가총액 ÷ 전용면적)에 따라 별지 1목록 가감산율중 ‘현행 가감산율’ 기재와 같이 각각 19단계 가감산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기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 한편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 그런데 위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한 결과 실제 거래가격이 높은 지역의 시가표준액은 종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도 증가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현행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세목과 세액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각각의 세목과 세액을 기재함
② 과세근거 : 재산세(
③ 세액산출방법 :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표준액 x 세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④ 재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 1. 107,117,136원(세율 누진, 4,000만원 초과의 경우 684,8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6), 2. 28,114,380원(세율 0.003)
⑤ 세율 : 공동시설세(과세표준액과 누진세율), 도시계획세(과세표준액의 0.2%),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등 각 세목별로 세율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재산세에 대하여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부분(과세표준액과 누진세율) 비주거용건물 부분(0.3%)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 자체가 법정기재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납세고지서에 그에 관한 법령규정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아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만큼 과세표준과 세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를 총괄적으로 기재하는데 그치고 일부 조항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우선 재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재산세의 근거법령으로
나아가 공동시설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납세고지서 기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주거용건물 부분도 재산세과세대상으로 보고 납세고지서에 전용면적과 비주거용면적을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주거용건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과세근거가 없거나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전유부분의 재산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산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하여 19개로 구분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산정에서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하여 기준시가나 시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 등과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지표가 되는 요소의 하나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비를 비롯한 제반 요소가 반영된 건물의 거래가격의 상대적 차이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할 것이므로 건물가치만의 상대적 평가를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도 적절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산정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기초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토지의 가치를 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개개의 국민은 각종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조세평등주의라고 하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과세대상들 사이에서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결과 같은 주상복합건물에 위치하지만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던 오피스텔이나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실제 거래가격에 차이가 나는 인근의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비하여 그 재산세액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가감산율의 적용에 따른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