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7806(20081224)
계약해제 입증서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한 다음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 입증서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8누1046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의 아래에서 2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비록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사서증서 인증서가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바 있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구합42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37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1. 남편인 소외 전00로부터 00시 00면 00리 321-1 전 694㎡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0. 1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6년 제15841호로 사서증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였고, 그 후 다시 2006. 10.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에서 2006년 제00623호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43,790원, 농어촌특별세 134,350원 합계 1,378,14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2.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사서증서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서증서는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뿐이고 위 시행령 단서조항에서 계약해제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요구하는 공정증서와 같은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위 사서증서 인증서의 제출만으로는 계약해제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단서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연 계약 해제 사실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속에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이외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해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서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만,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취득행위 이후의 사정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증서류는 한정적인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인 열거로서 위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10. 11. 제출한 사서증서 인증서는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로서 원고와 전00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해약합의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공정증서에 준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인증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인증서에 의하여 그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