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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0463(200809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의 아래에서 2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비록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