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약합의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공정증서에 준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사서증서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1. 남편인
전순식소외 으로부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21-1 전 694㎡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0. 1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6년 제15841호로 사서증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였고, 그 후 다시 2006. 10.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에서 2006년 제00623호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43,790원, 농어촌특별세 134,350원 합계 1,378,14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2.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사서증서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서증서는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뿐이고 위 시행령 단서조항에서 계약해제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요구하는 공정증서와 같은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위 사서증서 인증서의 제출만으로는 계약해제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단서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연 계약 해제 사실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속에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이외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해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서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만,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취득행위 이후의 사정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증서류는 한정적인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인 열거로서 위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10. 11. 제출한 사서증서 인증서는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로서 원고와 전순식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해약합의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공정증서에 준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인증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인증서에 의하여 그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