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이후 이루어진 철거, 건축허가,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지는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영실업주식회사(이하 ‘
태영실업’이라고 한다)는
진주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고 한다)을 신축ㆍ운영할 목적으로 1995. 12. 20. 진주시
평안동 195 학교용지 6,1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신동아건설주식회사(이하 ‘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에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1. 21.
태영실업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가산세 포함) 2,111,14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93,521,9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태영실업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9구3857호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3. 16. 청구기각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금세기유통)는 1999. 6.경
태영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백화점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후,
신동아건설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9타경3351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자, 2001. 10.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1.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4.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세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994,498,9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농어촌특별세 274,495,65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납부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원고승소판결인 경우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신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이전의 확정판결이 원고패소판결인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소가 제기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뿐이고, 이와 달리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판결은 원고패소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첫째 주장은,
태영실업에 대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판결은
태영실업이 1998. 11. 21. 피고로부터 받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04. 6. 19.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뿐이고 이 사건 종전판결의 취소 및 재심판을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종전판결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참가인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1999. 6.경
태영실업과 이 사건 백화점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동아건설의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계속 실행됨에 따라 위 사업양수도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되었고, 그 후 원고는 독자적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며,
태영실업은 이미 부도난 상태여서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백화점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인
태영실업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태영실업은 이 사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징수금은 이 사건 백화점 사업과는 무관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징수금일 뿐이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1. 21.
태영실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당시 아직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유예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태영실업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에 착수함으로써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이 철거공사가 필요하였고 그 사이
태영실업의 자금사정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악화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강은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태영실업은 1990. 12. 19. 설립되어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9. 5. 31. 설립되어 마찬가지로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태영실업은 1995. 12.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 4. 29.경부터 1996. 6. 30.경까지 그 지상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 5개 동(연면적 2,474.42㎡)의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1996. 9. 23. 이 사건 백화점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2. 28. 그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1997. 1. 4. 기공식을 거행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때까지
서민자 등 61명의 입점예정자들로부터 선수보증금으로 합계 6,169,323,5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백화점의 신축공사는
신동아건설이
태영실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1,492,360,000원 정도 증액하여 달라는
신동아건설의 요청에 대하여
태영실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이를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1997. 12. 17.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태영실업이 부도를 내자,
신동아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원고는 1999. 6.경
태영실업과 이 사건 백화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여, 1999. 6. 21.경
서민자 등의 입점예정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1999. 6. 28. 이 사건 백화점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1999. 10. 11.
태영실업과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권 일체를 대금 100억 원에 양도받되 그 사업권의 범위는 이 사건 백화점의 건축과 운영 및 재산권에 관하여
태영실업이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양도대금 중 6,169,323,500원은
태영실업이 입점예정자들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선수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태영실업의 미지급임금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태영실업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의 신축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뒤, 2001. 10. 29.경 폐업하였다.
(5) 원고는 위 사업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2001. 10. 31. 사업권양수대금 중 22억 원을, 2002. 12. 30. 비품양수대금 21,945,000원을, 2002. 12. 31. 사업권양수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78억 원을 각 미지급금으로 기장하는 한편,
태영실업으로부터 이들 금액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았고(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태영실업에게 부과된 2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계정별 원장에 2001. 11. 5.
태영실업에게 사업권양수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고 선수보증금 중 617,757,300원을 2002. 12. 31.에, 35,200,000원을 2003. 1. 6.에 각 사업권양수대금 중 대등액과 상계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6) 원고는 2001. 10. 26. 이 사건 백화점 신축공사의 새로운 수급인인
포스코개발 주식회사 및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 등과 사업약정 및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1. 10. 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6억 5,000만 원에 경락받아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함으로써, 2004. 3. 2.
마레제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개설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7)
태영실업의 주식 중 91.1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1996. 6. 13.부터 1998. 3. 4.까지 그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길동은 현재 원고의 회장이고,
전길동의 동생으로 1998. 6. 26.부터 1999. 7. 8.까지
태영실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길영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태영실업과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권에 관한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2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1999. 7. 8.부터
태영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원고와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강은석은
전길동의 친구로서 이후 원고의 상근고문으로 있는 등, 원고와
태영실업의 임원 중 상당수는
전길동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으로 구성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치는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판결은 피고가 1998. 11. 21. 주된 납세의무자인
태영실업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04. 6. 19.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나) 앞의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 6.경 및 1999. 10. 11.
태영실업과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태영실업이 원고와 위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도난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재정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할 뿐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이 사건 백화점 사업의 실체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위 사업권양도계약 이후 2001. 10.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는 한편, 2003. 1. 6.에 이르기까지 사업권양수대금 및 비품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사업권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선수보증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백화점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한 후 이를 운영한 것에 비추어, 위 사업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동아건설의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거나 그와 같은 이유로 실효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태영실업의 주요 임원들이
전길동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이루어져 인적 구성이 공통되고 양법인의 목적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태영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음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 제24조가 정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나 제1심 증인
강은석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해 사업에 관한 징수금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의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을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태영실업은 이 사건 백화점의 신축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제로 그 지상에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태영실업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양도인인
태영실업의 이 사건 백화점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태영실업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를 하게 된 것은,
태영실업이 이 사건 백화점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백화점 사업과 무관하게 비업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태영실업의 이 사건 백화점 사업에 관한 징수금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들면서,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은,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들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서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제3항(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태영실업은 1995. 12.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6. 12. 28.에야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고 1997. 1. 4.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인 이 사건 백화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태영실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지상건물의 철거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다투나, 위 조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정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태영실업이 위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태영실업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 착공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②
태영실업이 위 유예기간 내에 기존 지상건물의 철거공사를 시행하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백화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의 건축공사가 아니라 그에 앞선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태영실업이 위 철거공사를 시행한 기간도 약 2개월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거할 건물이 있었던 사정은
태영실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점, ④
태영실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1년 내에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아니함으로써,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된 토지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 및 제3항의 문언해석상 개정 전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와 달리 개정 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