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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92(20060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