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994(20090710)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경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0. 5. 16. 취득세 1억 2,000만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1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3. 4. 1. 원고에게 취득세 174,96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6,038,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인정사실
원고가 1999. 11. 1.경
다.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