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1716(2009021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0. 5. 16. 및 200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과세관청 등에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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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12. 16. 과세표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1억 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0만 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0. 5. 16. 취득세 1억 2,000만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1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3. 4. 1. 원고에게 취득세 174,96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6,038,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부과 취소를 신청하여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피고의 2003. 4. 1.자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표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내용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다투는 부과처분은 1999. 12. 16.자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1999. 12. 16.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9. 선고 97누5893 판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0. 3.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1, 4 ~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 피고가 2000. 5. 16., 200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05. 9. 1. 원고로부터 209,931,000원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수납하였음에도, 원고는 2006.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과세관청 등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2003. 4. 1.자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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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구합402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경 송00과의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12. 16.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해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1억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5. 1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 1억 2,000만원(가산세 포함)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2003.경까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3. 4. 1.자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3. 판 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2. 16.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이후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등에 대해 피고가 경정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자 취득세 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1999. 12. 16.자로 확정된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1. 송00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12. 16. 피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0. 5. 16. 피고의 취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납부고지시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