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경
송기준과의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12. 16.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해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1억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5. 1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해 취득세 1억 2,000만원(가산세 포함)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2003.경까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03. 4. 1.자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3. 판 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2. 16.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이후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등에 대해 피고가 경정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자 취득세 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1999. 12. 16.자로 확정된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1.
송기준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12. 16. 피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0. 5. 16. 피고의 취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납부고지시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