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4116(200807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3~4행의 “등록세를”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를”로, 6행의 “2002. 8. 26.을”을 “2002. 8. 26.에”로, 7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으로, “그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으로, 4쪽 1~2행을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