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948(20090904)
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인 위 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채 대법원으로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없었던 부분, 곧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8. 16.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 4,292,700원, 농어촌특별세 281,290원, 등록세 3,063,480원, 지방교육세 561,63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