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1058(20091210)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및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제24조는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2호에서 "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해진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양수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매가액 중에서 사업양도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부분, 즉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사업양도인의 채무도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물건을 29,999,999,999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소외 대둔산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물건을 4,662,647,473원에 취득함과 아울러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22,31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3물건을 383,974,000원에 취득하는 등 소외 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방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 3물건에 대한 경매가액·공매가액 및 이 사건 제2물건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양수한 자산의 총액은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5,832,000,000원에 매수한 골프회원권 102구좌를 제외한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경매가액(29,999,999,999원),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4,970,822,500원으로 제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이 사건 제3물건에 대한 공매가액(383,974,000원) 등 합계 35,354,796,499원이고, 양수한 부채의 총액은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소외 회사의 채무액(29,999,999,999원),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액(22,310,000,000원),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소멸한 소외 회사의 채무액(383,974,000원) 등 합계 52,693,973,999원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자산총액보다 양수한 부채총액이 더 커서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제24조,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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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누3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제10행 ‘각 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을 9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2002. 7.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 공매됨에 따라 그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원고가 납부할 세금을 별지 ‘취득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587,974,2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납입)할 금액 변경 통보’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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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판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고 함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비록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양도인과의 사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 아래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4조는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2호에서 ‘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특히 위 시행령 제7조 제2호가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양수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 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위 경매가액이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의 ‘사업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그 금액은 양수한 적극재산의 가액만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각기 그 경매와 공매, 양도대금을 합한 금액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제24조,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등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