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91(2009061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제10행 ‘각 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을 9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다. 피고는 2002. 7.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 공매됨에 따라 그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원고가 납부할 세금을 별지 ‘취득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587,974,2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납입)할 금액 변경 통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부과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