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5343(20090910)
취득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애자는 ○○철탑의 구성부분이 아니라서 애자비용은 ○○철탑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철탑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애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철탑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철탑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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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줄의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8쪽 4줄의 ‘이하여’를 ‘의하여’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추가 판단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시적 요건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물적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며,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1쪽 7줄부터 14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⑹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건축허가가 반드시 건축법상의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 사용일(○○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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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6,366,310원의 부과처분 중 88,580,560원,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의 부과처분 중 7,714,8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군 ○○면 ○○리 일대에 345kv ○○분기 ○○철탑 46기(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를 건설하고 2006. 4. 14. ○○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거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 2. (별지1) 신고·납부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철탑에 관한 공사대금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 헬기장, 훼손지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0,922,634,000원을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218,452,680원, 농어촌특별세 21,845,260원을 신고한 후, 2006. 5. 15. 이를 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06.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철탑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면서 취득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2. 11. 원고에게 (별지2)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철탑에 관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추가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 96,366,310원(가산세 17,793,2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가산세 701,35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추가로 부과한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격 제외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건설자금이자는 ○○철탑의 총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사급경비, 사용전 검사수수료, 감리비 등은 시행령 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 과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철탑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진입도로 공사비
원고는 진입도로 공사비는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하고, 진입도로 공사비를 ○○철탑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는바, 피고의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가산세 부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따라 이 부분 공사비도 진입도로 공사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취득시기 부분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철탑은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철탑은 ○○양수발전소의 연계선로로서 ○○양수발전소의 발전이 개시되어야만 ○○철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양수발전소 사업개시일인 2006. 9. 30.을 이 사건 ○○철탑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4. 14.을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
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심의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방세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지방교부세의 배정·총괄
12.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영 지도
32.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 및 중장기정책의 수립·조정
33. 지방세관련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률등 관련 국세법령의 운영
34. 지방세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지원 및 평가
35.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보급·개선
36. 지방세법령에 관한 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37.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 시달
38. 국제규범에 맞는 지방세 통계기법의 개발 및 관리
39.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
40. 지방세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제·징수기법·납세자관리등의 교육·훈련 및 연찬
41. 지방세 심사청구의 접수 및 심사·결정
42. 감사원 심사청구의 접수 및 의견 회신
43.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연구·개선
44. 지방세관련 판례의 분석·검토 및 자료관리.
다. 판단
(1)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82조의3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는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설자금이자, 사급경비, 감리비, 사용전 검사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82조의3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그 예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철탑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원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달리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사급경비, 감리비, 사용전검사수수료 역시 이 사건 ○○철탑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는 에너지 공급시설로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본질이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인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물건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 제82조의3 제1항을 종합하면 ○○철탑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철탑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납세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진입도로 공사비
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3.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이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시행령이 2001. 2. 24. 개정되어 ○○철탑이 비로소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철탑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03. 7. 9. ○○군에 설치한 ○○철탑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철탑에 관련한 비용 중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 및 인력수송 등을 위해 만든 진입도로의 공사비 등을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2003. 7. 18. ‘○○철탑의 과세표준에는 철탑(애자 포함)과 철탑의 기초공사비를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 확보 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로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5. 15. 위 회신의 내용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철탑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감사원이 2006. 8.경 이 사건 ○○철탑의 취득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가 2006. 12. 11.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36호, 제37호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을 시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 7. 18.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원고에게 ○○철탑의 취득가격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철탑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선례가 없어 원고가 행정차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점에 비추어 그 회신을 신뢰한 원고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견해를 신뢰한 원고가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피고가 그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자치부에 진입도로 공사비 등에 관하여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이 부분 공사비에 관하여 별도로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역시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하여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비가 ○○철탑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행정자치부 회신에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만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뿐인데도 삭도장·헬기장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해서는 그 밖에 질의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각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진입도로 공사와 그 성격이 유사할 것이라는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취득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14. 이 사건 ○○철탑의 사용전검사를 받아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6. 4. 14.을 이 사건 ○○철탑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별표2) 기재 세액계산서 ‘진입로공사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7,785,750원이고, 농어촌특별세 778,57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88,580,560원(=96,366,310원-7,785,75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714,850원(=8,493,420원-778,570원, 가산세 포함)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