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13(200903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줄의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8쪽 4줄의 ‘이하여’를 ‘의하여’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추가 판단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시적 요건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물적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며,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1쪽 7줄부터 14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⑹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송전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 사용일(송전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