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093(201001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2.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이 250.697㎡이고, 대지권의 면적이 100.71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40,267㎡ × 대지권의 비율 40,267분의 100.714)이다.
다. 원고는 200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370,000,000원으로 하고
라. 그 후 원고는 위 취득세 납부기한에서 1일이 경과한 2005. 9. 13. 취득세 위 37,000,000원에다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취득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 모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면적으로만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요건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단독주택과는 달리 면적(평수)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통상적인 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고급주택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취득세
본세 : 7,400,000원(매매가액 370,000,000원 × 20/1,000)
납부불성실가산세 : 2,220원(7,400,000원 × 납부지연일 1일 × 3/10,000)
합계 : 7,402,220원
② 농어촌특별세
본세 : 740,000원(취득세 7,400,000원 × 10/100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참조)
가산세 : 74,000원(740,000원 × 10/100,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참조)
합계 : 814,000원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7,402,2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814,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8. 12.”은 “2005. 9.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