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규정은 아파트의 고급주택성 여부에 대하여 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면적에 의하여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물건 등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결국 해당 아파트는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와 다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5. 6. 2.
이강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1090-6 보성타운 108동 105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2.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37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0을 가산하여 취득세 3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 합계 40,700,000원으로 취득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납분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한 2005. 9. 13. 납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를 가산한 취득세 37,011,1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10/100을 가산한 농어촌특별세 4,070,000원 합계 41,081,100원을 각 징수결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라고 규정하여 고급주택을 정하는 기준으로 면적과 가액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는 면적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시행령은 모법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주택과는 달리 면적(평수)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지고 통상적인 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누구라도 고급주택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라고 규정하여 면적과 가액이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에 터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1구의 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만 규정하여 고급주택성 여부를 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면적에 의하여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1구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대지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1, 2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물건 등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⑵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각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7,400,000원(매매가액 370,000,000원 × 20/1,00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740,000원(취득세 7,400,000원 × 10/100)이고, 여기에다 1일의 납부지연에 따른 각 가산세를 계산하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2,220원(7,400,000원 × 1일 × 3/10,000),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가 74,000원(740,000원 × 10/100)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011,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0,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402,220원(취득세 7,400,000원 + 가산세 2,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4,000원(농어촌특별세 740,000원 + 가산세 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