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9072(2006041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1. 기준으로 별지 ‘종합토지세 산출내역’표 중 ‘물건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건물 시가표준액’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69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4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서울 중구
다. 그런데 피고는 2005.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등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지구(삼각동, 수하동, 을지로 2가 등) 내의 토지들은 모두 구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된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까지의 것)에 의하여 1977년부터 도심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건물에 관한 일체의 증·개축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7~12%씩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1977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일체의 증·개축이 금지되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상대적으로 매년 가치가 추락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02. 10.경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서울 중구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게 된 것은 전부터 증·개축의 제한으로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서울시에서 원고의 사업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조세공평주의 위반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2000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인데 2004년도의 이 사건 부과처분 이외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반포세무서장은 200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서울 중구 내의 거의 모든 도시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정비구역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처분이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세법과 사이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우선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제한을 무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 종합합산과세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적 경제행위를 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가장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토지세제도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29,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일대 토지는 1977. 6. 29. 건설부 고시 제123호로 지구명 을지로2가지구로 하는 서울도시계획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1978. 9. 5. 건설부 고시 제237호로 서울 중구 장교동 1, 2, 3지구가 편입됨에 따라 지구명 을지로2가구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6. 8. 9.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20호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로 변경되었고, 2004. 11.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197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위 재개발사업지구 및 정비구역지정으로 일체의 증·개축이 금지되어 노후한 상태이다.
(2) 원고는 원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2003. 3.경 부터 재개발사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로 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3. 9.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여 왔다.
(3) 원고는 2004.경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도심, 여의도, 용산, 상암, 강남을 주축으로 한 다이아몬드형 국제업무거점을 육성한다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되자, 2005. 1.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
(4) 한편,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4.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별지 ‘종합토지세 산출내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것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적이 있고, 서울 중구 관내 도심재개발지역 중 양동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는 2003년 이후 건축이 진행 중인 때에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건축 중단 때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고, 그 외 서울 중구
라. 판단
(1) 정당한 사유 등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그 소재지가 도심재개발사업지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증·개축이 금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상황대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의 정비계획승인신청 등의 사정은 이후의 종합토지세 산정시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과세기준일 당시의 종합토지세 산정에는 고려될 만한 사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공평주의 위반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서울 중구 관내 도심재개발지역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과세된 경우 이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관내 도심재개발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실무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 과세된 토지에 관하여는 경정하여 과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가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고 경정한 것이라는 점, 피고가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오류에 기인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오류에 기인한 과세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기타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방세법의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한을 무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세법은 그 규율목적 및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구 지방세법은 이러한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개발 등 개발계획이 시행된 경우나 사업목적용 토지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가 투기행위나 가장행위 등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토지세제도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투기행위 및 가장행위의 목적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종합토지세제도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