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585(20060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건설, 분양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1997. 8. 27.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2. 4. 9. 서울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49,613.74㎡의 아파트형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4. 2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4. 4. 22.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연면적을 49,613.74㎡, 그 중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39,800.87㎡,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9,812.87㎡(창고 9,047.77㎡, 근린생활시설 765.1㎡)로 신고한 후(실제 면적은 공장 38,209.3㎡, 본점 231.9㎡, 창고 9,390.77㎡, 근린생활시설 1,781.77㎡임), 2004. 5. 12.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138,944,190원, 농어촌특별세 13,894,410원, 등록세 55,577,670원, 지방교육세 11,115,530원 합계 219,531,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15.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공장 부분 중 지하1층 101호 내지 116호, 1층 105 내지 110호, 105-1, 107-1, 114호, 11층 1116 내지 1118호 면적 합계 7,992.93㎡(본점사용부분 231.9㎡ 포함)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처리되었다(한편 위 창고 부분 9,390.77㎡는 2004. 10. 14., 2004. 11. 10., 2005. 1. 10., 2005. 1. 15. 4차례에 걸쳐 모두 공장으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본점 231.9㎡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이상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용도별 면적 및 실제 사용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면적 현황(단위 ㎡)
신고
실제
1차 용도변경면적
2-4차 용도변경면적
용도변경 후 잔존 면적
최종면적
공장
39,800.87
38,209.30
-7,761.03
9,390.77
39,839.04
39,839.04
본점
0.00
231.90
-231.90
0.00
231.90
창고
9,047.77
9,390.77
-9,390.77
0.00
0.00
근린생활시설
765.10
1,781.77
7,992.93
9,774.70
9,542.80
합계
49,613.74
49,613.74
0.00
0.00
49,613.74
49,613.74
라. 피고는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신고납부 누락부분 피고는 원고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장부분은 실제로는 38,209,3㎡임에도 당초 신고시 이를 39,800.87㎡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그 면적차이인 1,591.57㎡(=39,800.87㎡ - 38,209,3㎡)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면적에 당초 원고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한 9,812.87㎡(창고 9,047.77㎡, 근린생활시설 765.1㎡)을 합한 11,404.44㎡(= 9,812.87㎡ + 1,591.57㎡)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원고가 자진신고납부를 한 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29,645,640원, 농어촌특별세 2,478,910원 합계 32,124,550원 및 등록세 11,939,380원, 지방교육세 2,207,580원 합계 14,146,960원을 부과하였다. 또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창고와 근린생활시설 11,404.44㎡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내역표 순번 3, 4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47,801,600원, 농어촌특별세 4,381,800원 합계 52,183,400원 및 등록세 215,107,260원, 지방교육세 39,436,330원 합계 254,543,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감액전 제1처분’이라 한다).
(2) 본점 부분에 대한 중과세 원고가 2004. 3. 31.경 본점 주소지를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원고가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 231.9㎡(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3)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 원고가 2004. 6. 15.경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공장으로 허가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분 중 일부 공장면적 7,761.03㎡를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원고는 그 시점에서 본점사용부분에 해당하는 231.9㎡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나 본점용으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로 용도변경하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7, 8기재와 같이 취득세 35,214,020원, 농어촌특별세 2,981,930원 합계 38,195,950원 및 등록세 159,561,060원, 지방교육세 29,472,430원 합계 189,033,490원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내역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취득세 142,748,920원, 농어촌특별세 12,088,050원 합계 154,836,970원 및 등록세 57,495,170원, 지방교육세 10,619,900원 합계 68,115,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0. 31. 이 사건 감액전 제1처분 중 창고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아 공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창고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액전 제1처분을 취득세 7,468,270원, 농어촌특별세 684,580원, 등록세 33,607,230원, 지방교육세 6,161,320원 합계 47,921,4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 사건 감액전 제1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06. 5. 12.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면적표상 근린생활시설 면적 1,781.77㎡를 765.1㎡로 다시 정정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취득세 2,672,420원, 가산세 534,480원, 농어촌특별세 267,240원, 가산세 26,720원 합계 3,500,860원과 등록세 12,025,910원, 가산세 2,405,180원, 지방교육세 2,405,180원, 가산세 240,510원 합계 17,076,7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1호증 내지 을13호증의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3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의 ‘공장’은 같은 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을 의미하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다) 가사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아파트형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은 법상 아파트형공장으로 적법하게 허용되는 시설이므로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가)
(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이 취득한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당해 과밀억제권역 내로 새롭게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필요가 없고,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3처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인 ‘아파트형공장’이란 ‘동일건축물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을 의미하고(
그런데 아파트형공장 설립 및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한 관계 법규의 규정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한편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과밀억제지역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지역 내에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같은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설립상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이 사건 조례로 정하게 된 것으로서, 다만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지원시설로 아파트형공장 건물 내에 입주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취지와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종인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해택을 부여하지만, 더 나아가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까지 면세대상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규의 문면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당해 아파트형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는 원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자신도 당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관하여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과 스스로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부분에 상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상호간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를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례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아울러 그 단서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린생활시설로 사후에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에서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그 용도를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점에다 기타 변론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즉 갑2호증의 2, 갑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지하 2, 3층을 공장 용도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건축심의를 거쳐 지하에 공장 대신 창고로 용도변경을 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부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2004. 4. 21.자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직후 다시 원래의 의도대로 당초 건축허가 신청에서 의도한 전체 지원시설(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의 비율 약 20%를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하층 창고 부분을 공장으로, 공장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창고에서 공장에로의 용도변경은 거부당하고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에로의 용도변경만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에로의 용도변경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됨을 당초에는 인정하고 있었던 점, 그 이후 창고에서의 공장에로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부관이 무효라는 이 법원의 판결(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공장 또는 벤처기업의 용도로 분양임대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전체 연면적 중 약 17.65%로서 법이 적법하게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일부를 추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나아가 그 일부를 분양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제1, 3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8. 27. 서울 금천구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점의 취득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