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121(200704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5.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분 재산세 금 457,820,870원, 도시계획세 금 137,474,870원, 지방교육세 금 91,564,170원 합계 금 686,879,910원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06. 1.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6. 6. 27. 재산세 금 412,146,040원, 도시계획세 금 123,772,420원, 지방교육세 금 82,429,200원 합계 금 618,347,66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토지는 주
(나) 시민들이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시설의 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송도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89. 11. 8. 인천직할시 고시 제1588호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원래 이 사건 토지는
(3)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인천광역시장의 부지사용에 대한 행정지시(자동차 하치장 설치허가조건) 및 피고의 토지사용 협조의뢰 등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제외한 토지 451,023.8㎡는 1995. 1. 1.부터 원고 회사의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라.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례의 요건 충족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조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일정한 매립목적하에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원시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조항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부담을 장기간 지게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조세 감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면조례조항 소정의 ‘장기 미집행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그 결정 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토지이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감면조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70. 2. 9.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었고, 주식회사 한독이 1983. 4. 5.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89. 6. 30. 매립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애초에 취득할 당시부터 매립 목적(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것이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토지의 용도가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유원지 내에 위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각 감면조례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상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위 토지가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인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지시(원고의 자동차 하치장 조성 승인의 조건으로 시민휴식 공간조성을 지시함) 및 피고의 부지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위 토지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 등을 조성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