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747(200807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06.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1)1)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실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고양시 일산동구
구분
과세표준액
종합합산 과세대상
6,084,693,206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3,496,041,741원
분리 과세대상
0원
계
9,580,734,947원
나. 원고는 2006. 1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3. 2. 위 가.항 기재 처분시 누락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한 실제 과세대상 면적을 54,75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정정하고, 그 중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상 주택용지 비율(54.8%)에 해당하는 면적 29,838.45㎡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위 사업지구의 주택 부속토지
구분
과세표준액
종합합산 과세대상
4,407,612,394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58,122,570원
분리 과세대상
5,208,522,447원
계
9,746,257,411원
다. 원고는 2007. 6. 4.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3.자 기각결정을 같은 달 30. 송달받았고,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 중 실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주택용지가 아니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 용지임이 명백한 교통시설, 공원/녹지, 학교, 기타 용지 등도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54.8%)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