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7373(20100211)
아파트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아파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01. 11. 23. 00 00구 00동 587 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 내지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1,395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2. 17.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피고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00건설에게 위 변경된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00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으로 213,544,277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747,095,170원을 각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00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위와 같이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이 그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닌 점, 위 각 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00건설은 위 각 충당금 상당액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롯데건설에게 지급한 위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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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2001. 11. 23. 00 00구 00동 587 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1,395세대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4. 12. 17. 다시 00건설과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00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00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00건설의 하자보수충당금 213,544,277원, 롯데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747,095,170원을 비롯하여 조경공사비, 포장공사비, 모델하우스 공사비,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85,157,342,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 1. 17.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6. 2. 16.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 13.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6,647,302,60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충당금들을 합산한 91,804,645,5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3,933,310원, 과세표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는데, ① 원고가 지급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물건의 취득 후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으로서 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보수충당금을 취득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롯데건설이 실제 하자보수금으로 지출하였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22,536,430원만을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하자보수충당금 전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금 지급이 비록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발생주의라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장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역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충당금을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취득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취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사이에 공사수급자인 00건설에 위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00건설이 위 아파트 및 부속 시설등을 건설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용검사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 물건인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00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위 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00건설이 그 필요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위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닌 점, 00건설이 완공한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이후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예상가능하고 통상적인 정도의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나, 장래에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따라 미리 그 퇴직금을 적립해 둔 것은 모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고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것인 점, 00건설이 현재까지 하자보수충당금을 하자보수비로 지출하지 않았고 단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로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00건설이 위 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전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보험료만을 하자보수비로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00건설은 위 충당금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롯데건설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서 위 충당금은 원고의 위 아파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위 충당금이 원고의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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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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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구합26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6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4.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1. 2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 1,39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4. 12. 17. 다시 롯데건설과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롯데건설의 하자보수충당금 213,544,277원, 퇴직급여충당금 2,747,095,170원(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충당금’이라 한다) 등을 제외한 85,157,342,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 1. 17.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6. 2. 16.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충당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6,647,302,60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0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금 등을 합산한 91,804,645,5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3,933,3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어야 하고, ②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한다.
(2) (가) 하자보수충당금은 물건의 취득 후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으로서 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금 지급은 비록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발생주의라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장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역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충당금은 형식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물건의 취득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다가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사이에 공사수급자인 롯데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사용검사를 받은 2004. 12. 17. 이전에 롯데건설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만큼, 원칙적으로 그 지급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3) 한편, 롯데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이 사건 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이 내부적으로 위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롯데건설에 도급주고 공사완료 후 사용검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원고에 대해 그 취득가격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