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627(200612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6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4.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1. 23.
나. 원고는 2004.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충당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6,647,302,60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0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충당금 등을 합산한 91,804,645,5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3,933,3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어야 하고, ②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한다.
(2) (가) 하자보수충당금은 물건의 취득 후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으로서 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금 지급은 비록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발생주의라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장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역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충당금은 형식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물건의 취득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다가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사이에 공사수급자인
(3) 한편,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