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인수한 회사에 추가로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체육시설법상 시설투자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3.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인 캐슬렉스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사조개발 주식회사('사조개발'이라 한다.)에게 별표 1 항 기재와 같이 시설투자예치금(개인회원은 구좌당 2천만 원, 2차 모집시 구좌당 2천 500만 원, 배우자 등록회원은 구좌당 3천만 원, 2차 모집시 3천 750만 원.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별표 3 항 기재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표 5 , 7 항 기재와 같이 2005년도 수시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
나.
원고 성낙정, 이병순, 전영섭, 이상용, 김명수, 송춘달, 신윤섭, 심재익, 이보환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8. 29. 이 사건 분담금만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별표 6 , 8 항의 각 해당 금액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9. 23.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액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
주식회사 유나어패럴 등 나머지 원고들 42명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별표 6 , 8 항의 각 해당 금액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별표 6 , 8 항 기재 금액으로 감액된 2005. 3. 11.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2 내지 4, 갑 3호증의 5, 갑 3호증의 6 내지 20,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 이 사건 분담금은
캐슬렉스 골프클럽의 시설개수공사비용일 뿐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시설투자예치금’이라 한다.)’이 아니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한 후 회원권번호를 새로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캐슬렉스 골프클럽의 입회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전에 운영되던
동서울골프장 회원증을 재발급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분담금으로 인하여
동서울골프장의 회원권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주식회사 동서울이 운영하던
하남시 감이동 260-1 소재
동서울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그 회원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예치된 입회금은 별표 3 항 기재와 같고, 그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회원권번호는 별표 4 항 기재와 같다.
(2) 사조개발은 2002. 10. 26. 경매절차에서 위 동서울골프장을 낙찰받은 후 ‘
캐슬렉스 골프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사조개발에 의하여 운영되는 캐슬렉스 골프클럽의 개인회원권은 클럽회원의 추천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회칙 제4조, 제5조, 제6조), 회원이 된 자는
캐슬렉스 골프클럽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회사에서 정한 제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제2조, 제8조),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5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제12조), 회원권을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4) 한편 회칙 제7조에 의하면, 클럽의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일정액의 시설투자금을 회사에 예치하게 할 수 있고(제1항), 그 금액은 회원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개인회원 20,00,000원, 2차 모집시 25,000,000원, 부부회원 30,000,000원, 2차 모집시 37,500,000원), 회사에 5년 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신청에 의하여 상환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반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제3항), 퇴회신청 외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제5항), 이를 납부하면 배우자등록을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5)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의 그린피(green pee)는 평일 55,000원, 주말 65,000원으로, 예치금 미납부 회원(평일 75,000원, 주말 85,000원), 비회원(평일 155,000원, 주말 185,000원) 보다 저렴하고, 배우자 회원 대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
(6) 원고들은 사조개발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각 예치하고, 별표 2 항 기재의 회원권번호를 부여받았다.
(7) 한편 사조개발의 회계처리상 시설투자예치금은 입회금과 함께 부채로 계상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3호증의 2, 갑 16호증의 2, 을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의2호,
제8호,
제105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데, 여기서의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업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골프장 우선이용권을 말하고,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골프장회원을 모집한 골프장업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등에 있어서 회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입회금액이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골프장업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캐슬렉스 골프클럽의 회칙 제7조에 따라 클럽의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회사에 예치한 점, 이 사건 분담금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고, 퇴회 신청시 외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한 후 새로운 회원권번호를 부여받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미납부 회원에 비하여 저렴한 그린피를 부담하고, 배우자 회원 대우의 혜택을 받는 등에서도 우대를 받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입회금액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골프장업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은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시설투자예치금으로 보여지고, 원고들은
사조개발에 이 사건 분담금을 예치함으로써 기존의
동서울골프장의 회원권과 교환적으로
캐슬렉스 골프클럽의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동서울골프장의 회원권의 가액이 증가함을 이유로 그 증액분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