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골프회원권 보유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인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로얄개발 주식회사(이하 ‘로얄개발’이라 한다)에게 골프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으로 2002. 4. 29. 2구좌 60,000,000원, 2004. 12. 28. 4구좌 1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636,16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3, 5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로얄개발에게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고급화 내지 명문화를 위한 개보수비용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추가 입회금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4조 제7호의2는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위임에 의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컨트리클럽은 개장한 지 약 30년이 지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자 대다수 회원들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로얄개발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로얄개발은 클럽하우스의 신축 및 골프 코스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기존 회원들 중 원고와 같이 위 계획에 동의하는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금원을
로얄개발의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하였다.
① 이 증서는
로얄개발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및 코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발행하는 차입증서입니다.
② 이 증서는 최고의 명문클럽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원이 함께 노력함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발행됩니다.
③ 이 증서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며 기간은 5년, 이율은 연 0.1%로 합니다.
④ 이 증서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됩니다.
(2)
로얄개발이 당시 회원들에게 배포한 프리빌리지 회원모집 홍보문에는,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와 프리빌리지 회원에 가입되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
레이크우드 계열사의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고, 상환기간(5년) 만료 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회칙에는 프리빌리지 회원에 관한 규정을 일반 회원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로얄개발이 원고 등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사람들에게 프리빌리지 회원으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거나 기존 골프회원권에 관한 입회금을 반환한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분담한 개보수공사 비용은 약정된 상환기가 도래하면 골프회원권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얄개발이 원고 등 기존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개보수 비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금전을 지급받고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을 뿐 새로운 회원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 등은 기존의 회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단지 예약 및 할인 등 우대혜택을 받을 뿐 새로운 형태의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원고 등 금원을 납입한 회원들은 자신의 회원권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약정된 상환기가 지나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리빌리지 회원은 일반 회원과 그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회원이라기보다는 로얄개발이 일반 회원 중 골프장의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한 회원을 다소 우대하기 위하여 부여한 비공식적 명칭일 뿐이고, 원고가 납입한 금원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기 보다는 기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우대혜택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골프장 개보수공사 비용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입회금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