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4면 제12행의 “제20조”를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로 고쳐 쓰고, ② 제5면 제13행의 “해당하고”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서 정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리노베이션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③ 제8면 제6행 다음에 “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