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설치 투자비용’에 해당하고, 위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받는 특별한 혜택은 ‘골프장의 우선이용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설설치 투자비용인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자격과 구별되는 골프장우선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인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로
얄개발 주식회사(이하 ‘로얄개발’이라 한다)에게 골프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으로 2002. 4. 29. 2구좌 60,000,000원, 2004. 12. 28. 4구좌 1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추가 입회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636,16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3, 5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로얄개발에게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고급화 내지 명문화를 위한 개보수비용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추가 입회금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컨트리클럽은 개장한 지 약 30년이 지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자 대다수 회원들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운영자인 로얄개발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로얄개발은 클럽하우스의 신축 및 골프 코스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기존 회원들 중 원고와 같이 위 계획에 동의하는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금원을
로얄개발의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하였다.
① 이 증서는
로얄개발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및 코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발행하는 차입증서입니다.
② 이 증서는 최고의 명문클럽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원이 함께 노력함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발행됩니다.
③ 이 증서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며 기간은 5년, 이율은 연 0.1%로 합니다.
④ 이 증서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됩니다.
(2) 한편,
로얄개발은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프리빌리지 회원모집 홍보문을 배포하였는데, 위 홍보문에는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프리빌리지 회원에 가입되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비회원 160,000원, 회원 60,000원), 레이크우드 계열사(
리츠칼튼 호텔,
크라운 프라자 호텔 등)의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상환기간(5년) 만료 전에는 원금(실제 이자도 미지급 상태임)을 상환하지 않고,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은 위 프리빌리지 회원을 모집한 이후인 2004. 1. 1.부터 일반 회원권(2004. 1. 1. 기준 78,000,000원)과 프리빌리지 회원권(2004. 1. 1. 기준 131,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시가표준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그 금액 차이는 42,000,000원(2005년) ∼ 53,000,000원(2004년) 정도이다. 더 나아가
로얄개발은 2005. 8. 15.경 추가 프리빌리지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회원권의 시가는 100,000,000원(2004. 12. 1. 기준)에서 120,000,000원으로, 프리빌리지 회원권의 시가는 120,000,000원(2004. 12. 1. 기준)에서 200,000,000원으로 각 상승하였다고 광고하였다.
[인정근거] 갑제2, 3호증, 을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의2호,
제8호,
제105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데, 여기서의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업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골프장 우선이용권을 말하고,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얄개발이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로얄개발이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프리빌리지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조달하였고, 위 프리빌리지 회원은 일반 회원들에 비해 주말 예약 우대 및 배우자 주중 그린피 회원대우 등 특별한 혜택(Privilege)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 회원들과 구별되고 있는 점, ② 원고 등이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한 이후부터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 일반 회원권과 주주회원권으로 구분되어 그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로얄개발도 위 각 회원권을 구별하여 시가를 안내하고 있는 점, ③ 실제 프리빌리지 회원들은 5년의 상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로얄개발로부터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반환받기보다는 그 금액보다 휠씬 다액인 시세에 의하여 회원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원고와
로얄개발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의 상환기간, 이자, 채권양도 방법 등이 통상의 차용증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도 금전소비대차보다는 다른 혜택을 얻기 위하여
로얄개발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설치 투자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받는 특별한 혜택은 ‘골프장의 우선이용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시설설치 투자비용인 골프장 리노베이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자격과 구별되는 골프장우선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