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56(200706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1. 18.
나.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역무시설과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다. 원고는 2001. 1.경부터 서울 용산구
라. 이 사건 민자역사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1) 2001. 4. 30.경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 스라브 지붕 사무실 합계 1,063㎡)을 건축하여 그 무렵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1. 5. 30.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103,939,822원으로 하여 취득세 2,078,790원, 농어촌특별세 208,8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 2001. 9. 20.경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무렵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1. 10. 20.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39,695,259원으로 하여 취득세 793,900원, 농어촌특별세 79,3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3) 2003. 1. 17. 용산역 임시역사로 사용할 가설건축물 1,790.84㎡를 건축 또는 취득하여 그 무렵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2. 14.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301,472,244원으로 하여 취득세 6,029,440원, 농어촌특별세 602,9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2003. 12. 24. 역무시설 지하 3층, 지상 5층 25,910.83㎡를 신축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았다),
(4) 2004. 4. 2.경 민자역사 북측 주차장 연면적 14,025.39㎡를 신축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4. 5. 3.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25,456,700,524원으로 하여 취득세 509,134,010원, 농어촌특별세 50,913,4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5) 2004. 9. 21. 역무시설 517,16㎡, 판매 및 영업시설, 영화관 192,230.36㎡를 신축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았고, 2004. 10. 21. 피고에게 위 판매 및 영업시설, 영화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328,037,538,303원으로 하여 취득세 6,640,598,770원, 농어촌특별세 664,059,8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6) 2005. 4.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민자역사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2005. 5. 26. 이 사건 민자역사 중 역무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사건 민자역사 중 역무시설은 비과세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상업시설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민자역사 중 취득세가 부과된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총공사비를 479,832,449,873원으로 정산하여 취득세 9,691,486,863원 등을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7,158,634,910원과 농어촌특별세 715,863,470원을 공제한 다음 취득세 2,532,851,950원, 농어촌특별세 253,285,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위 신고로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 사용할 임시역사(역 대합실 및 승강장), 임시 변경철도선 및 신호체계시스템 등(이하 ‘이 사건 임시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임시로 가설하였다가, 이 사건 민자역사의 완공 이후 철거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공사비로 40,398,518,880원이 소요되었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에 포함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4. 11. 9.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32,851,950원, 농어촌특별세 253,285,190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금액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한 ① 2001. 5. 30. 취득세 2,078,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8,870원, ② 2001. 10. 20. 취득세 793,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390원, ③ 2003. 2. 14. 취득세 6,029,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2,940원, ④ 2004. 5. 3. 취득세 509,134,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913,400원, ⑤ 2004. 10. 21. 취득세 6,640,59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4,059,870원의 각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세목별로 합하여 취득세 9,691,486,860원(= 2,532,851,950원 + 2,078,790원 + 793,900원 + 6,029,440원 + 509,134,010원 + 6,640,59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969,148,660원(= 253,285,190원 + 208,870원 + 79,390원 + 602,940원 + 50,913,400원 + 664,059,87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과세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위 청구취지 확장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① 내지 ⑤의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위 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하여 사용한 날부터, 주차장, 판매 및 영업시설, 영화관에 대하여는 건축 후 준공전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모두 약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각 그 사용일 또는 준공전사용허가일에 성립하였고, 원고가 신고납부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그리고 원고가 위 ① 내지 ⑤의 과세물건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2005. 5. 26. 이 사건 민자역사 중 역무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총공사비를 479,832,449,873원으로 정산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7,158,634,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5,863,470원을 공제하여 취득세 2,532,851,950원, 농어촌특별세 253,285,19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2005. 5. 26. 신고납부(처분)가 위 ① 내지 ⑤의 신고납부(처분)와의 관계에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액 수정신고(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26.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위 ① 내지 ④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각 당초에 산정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을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았으나, 위 ⑤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2005. 5. 26.자 과세처분은 위 ① 내지 ④의 각 과세처분과의 사이에서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액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⑤의 과세처분과 사이에서는 위 증액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위 ① 내지 ④의 각 과세처분은 위 2005. 5. 26.자 과세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과세처분이고, 위 ⑤의 과세처분은 위 2005. 5. 26.자 과세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가) 먼저,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중 위 ① 내지 ④의 과세처분은 위 2005. 5. 26.자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2007. 3. 27.은 각 그 처분이 있은 날(2001. 5. 30., 2001. 10. 20., 2003. 2. 14., 2004. 5. 3.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도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① 내지 ④의 과세처분은 이미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위 ⑤의 과세처분은 위 2005. 5. 26.자 과세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2005. 5. 26.자 과세처분은 당초의 세목별 금액에다 위 ⑤의 과세처분의 세목별 금액을 합한 취득세 9,173,450,720원(= 2,532,851,950원 + 6,640,59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7,345,060원(= 253,285,190원 + 664,059,87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위 ⑤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공사비용은 이 사건 민자역사 중 국가에 귀속되는 역무시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807,970,370원, 농어촌특별세 80,797,03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점용기간 만료 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되도록 약정되어 있을 뿐이고, 국가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라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이를 두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민투법 제4조 제3호는 사회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상업시설이어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건설공사의 근거법령은 민투법이 아니라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므로, 이 점에서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시시설물을 취득한 후 이를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민투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세법의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점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시설물은 이 사건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에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임시로 건설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은 원고가 취득하지 아니한 역무시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일 뿐이지,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그런데 이 사건 임시시설물이 위 법령 조항의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시설물은 역무시설의 공사 도중 임시로 사용되었고, 당시 운행 중인 철로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진행에 따라 그 옆으로 수시로 이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시설물을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시설물은 위 법조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시설물은 임시역사(역 대합실 및 승강장), 임시 변경철도선 및 신호체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협약(제12조 제1항)에서 원고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역무시설과 기타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아래 계산에 의한 정당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취소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1심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 계산(10원 미만은 버림)
① 정당한 취득세: 8,365,480,350원{= 9,173,450,720원 - 취득세 중 취소되는 부분807,970,370원(=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 40,398,518,880원 × 0.02)}
② 정당한 농어촌특별세: 836,548,030원{ =917,345,060 - 농어촌특별세 중 취소되는 부분 80,797,030원(= 807,970,370원 × 0.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① 내지 ④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