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34322(200909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 5. 29.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시장개설자로 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어 1995. 7. 6.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개설허가(내인가)를 받았고, 1996. 1. 27. 원고를 단독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기존 재래시장 건물을 헐고 이 사건 토지상에 새로이 연면적 9,425.86㎡,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6. 8.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8. 31.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10,319,103,451원으로, 각 산출세액은 취득세 206,382,060원, 농어촌특별세 20,638,200원, 등록세 82,552,820원, 지방교육세 16,510,560원으로 각 기재하되,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모두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각 신고세액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아울러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06,382,060원, 등록세 82,552,820원의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신청서’(갑 제34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고서를 정정 없이 그대로 수리하면서도 원고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반려하는 한편,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206,382,060원, 농어촌특별세 20,638,200원, 등록세 120,634,430원, 지방교육세 22,475,810원’으로 된 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를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가 작성하여 준 위 신고납부서는 피고에게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①
마. 원고는 위 고지유예기간이 만료하자 피고에게 다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배척한 다음,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취득세 208,858,640원[본세 206,382,060원(신고된 과세표준액 10,319,103,451원×20/1000)+납부불성실가산세 2,476,580원{본세 206,382,060원×1일 3/10,000×40일(2006. 9. 1.부터 2006. 10. 10.까지)}]
-농어촌특별세 17,264,290원[본세 15,694,810원{취득세 206,382,060원×10/100×과세면적 7,168.12㎡(9,425.86㎡-2,257.74㎡)/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9,425.86㎡,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
-등록세 82,552,820원(신고된 과세표준액 10,319,103,451원×8/1,000)
-지방교육세 16,510,560원(등록세 82,552,820원×20/100)
바. 이에 원고는 2007. 6. 7.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0.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0 내지 22호증, 갑 제32 내지 39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의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① 먼저,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2006. 8. 31.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서의 각 산출세액 기재와 같이 확정되었고(원고가 위 신고에 따른 조세확정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쟁송기간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도과하였다),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수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의 단계에서 조세확정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피고가 당초 처분(원고의 신고)을 감액경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당초 처분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그에 관한 쟁송기간이 도과하였으며, ③ 끝으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본세의 세액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본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제1호),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제2호) 각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라고 할 것인데,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세액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지유예 신청 및 고지유예기간연장 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된 산출세액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세액이 아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세액의 납부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때 객관적·외부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증액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명시적인 경정결정 절차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신고액을 명백히 변경하는 부과처분을 고지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감액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에 관한 경정결의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 등이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같은 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인 10,319,103,451원이 아니라 원고의 2008. 6. 30. 현재 중간재무제표 중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 건설중인 자산, 갑 제28호증의 2)에 따라 7,932,867,237원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1,034,734,800원은 이를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만 원고와 종전 구분소유자들에게 취득세 등이 중복하여 과세되는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원고만의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은 6,898,132,437원(7,932,867,237원-1,034,734,80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 역시 달라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미루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단독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소정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시장용지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결의를 거쳐 시장개설허가(내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인 10,319,103,451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작성된 재무제표상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이 낮아졌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복과세 여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을 가리켜 중복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설령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모두 0원으로 신고되었을 뿐이어서 아직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세액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