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4784(200810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구분소유자 약 75명은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 5. 29.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을 시장개설자로 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개설허가(내인가)를 받았고 1996. 1. 27.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새로 연면적 11,276.54㎡,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2.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2006. 8.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0,319,103,451원으로 하여 그 취득세 206,382,060원, 농어촌특별세 20,683,200원, 등록세 82,552,820원, 지방교육세 16,510,560원을 신고하였다가, 2006. 10. 9. 피고로부터 2006. 10. 10.부터 2006. 12. 31.까지 고지유예를 받은 다음, 다시 2007. 1. 4. 고지유예를 2007. 3. 31.까지로 연장 받았다.
라. 피고는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6,382,060원, 가산세 2,476,580원, 농어촌특별세 17,264,290원, 등록세 82,552,820원, 지방교육세 16,510,5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7. 6. 7. 이 사건 고지가 모두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서울특별시장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07. 8. 20.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등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은 6,898,137,542원(원고와 구분소유자에게 중복과세하는 위법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50명의 건축비 1,034,729,695원을 제외하여야 하며, 위 구분소유자가 위 금원에 상당하는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역시 그에 맞추어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지 중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조세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조세의 징수만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위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그 신고에 따른 조세 확정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쟁송기간이 이 사건 고지일 이전에 이미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고지처분이 조세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고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징수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고지의 단계에서 조세확정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지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당초 처분(원고의 신고)을 감액경정한 것이므로 그 쟁송대상은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본세의 세액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세의 세액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